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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개정내용
01.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법인세법 제50조의2 신설, 같은 법 제113조)
개정취지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 (적용대상) ①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 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01.0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
(법인세법 제60조의2)
개정취지
사업 양수도를 활용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회피 방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 한 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추 가> |
▢ 적용대상 법인 범위 보완 ○ (좌 동) ○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01.01.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
개정취지
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납세자 혼란 방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의무 ○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 |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좌 동)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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