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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개정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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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개정내용

01.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법인세법 제50조의2 신설, 같은 법 제113조)

개정취지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 (적용대상) ①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 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01.0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

(법인세법 제60조의2)

개정취지

사업 양수도를 활용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회피 방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
      한 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추 가>
▢ 적용대상 법인 범위 보완
   ○ (좌 동)
   ○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01.01.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

 

개정취지

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납세자 혼란 방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의무
   ○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좌 동)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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