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
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1.회사 간소화자료 내려받기·출력
2.근로자 간소화자료 수동출력 3 간소화자료 제출
3.국세청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간소화자료
4.회사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
5.회사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확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1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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