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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 요건 | 비고 | ||||
나의 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
주민등록 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기 본 공 제 |
본인 | X | X | X | ||
배우자 | X | O | X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O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1962.12.31 이전 |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O | X | 2002.1.1 이후 | ||
장애인 직계배속의 장애인 배우자 | O | X | ||||
형제자매 | O | O | O | 1921.12.31 이전 2002.1.1 이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 O | O | O | |||
위탁아동 | O | |||||
추 가 공 제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자 | 1952. 12. 31 이전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분 |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선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특별 소득 공제 | 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 공제 | - | - | ㅇ | 본인만 가능 | ||
그 밖의 공제 | 개인연금 저축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
주택 마련 저축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 | X | ㅇ | ㅇ | 형제 자매 제외 | ||
자녀세액공제 (7세이상) |
ㅇ | ㅇ | -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
연금계좌세액 공제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 공제 가능(배우자,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
특별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 ㅇ | ㅇ | ㅇ | ||
의료비 | x | x | o | |||
교육배 | x | o | o | 직계존속 제외 | ||
기부금 | x | o | x | |||
표준 세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 세액공제(13만원)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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