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총 급 여 액 | 공 제 액 (2,000만원 한도) | 공 제 액 (2,000만원 한도, 속산표)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총급여액 × 40%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총급여액 × 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 , 2 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총급여액 × 5% + 975만원 |
1억원 초과 | 1 ,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총급여액 × 2% + 1,275만원 |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 용 시 활용
▶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62.12.31.이전) |
20세 이하 (’02.01.01.이후) |
20세 이하 60세 이상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제한없음 |
▶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 경로우대(70세 이상) (’52.12.31.이전) | 장애인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
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의 20%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각각 1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 × 45%) - 6,540만원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50
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이월 공제 |
|
①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76조) |
근로소득금액 × 100% | 10만원 이하 |
100/110 | - |
10만원 초과 |
15%(3천만원 초과분 25%) |
|||
②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 (1천만원 초과분 35%) |
10년 | |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 |||
④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이월 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
⑤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
원을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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