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5) 썸네일형 리스트형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개정내용 1 법인세법 주요개정내용 01.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법인세법 제50조의2 신설, 같은 법 제113조) 개정취지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 (적용대상) ①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 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01.0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 (법인세법 제60조의2) 개정취지 사업 양수도를 활용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회피 방지 개정내용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 핵심 정리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 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1.회사 간소화자료 내려받기·출력..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분 공제 요건 비고 나의 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 본 공 제 본인 X X X 배우자 X O X 직계존속 60세 이상 O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2.12.31 이전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 X 2002.1.1 이후 장애인 직계배속의 장애인 배우자 O X 형제자매 O O O 1921.12.31 이전 2002.1.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O O O 위탁아동 O 추 가 공 제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자 1952. 12. 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 2.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내용 접근경로 공통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연말정산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www.hometax.go.kr → 법령정보) 인터넷 상담 및 회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www.hometax.go.kr → 상담/제보) 근로자 소득공제 자료조회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안내] ☎126-내선1-5번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 현금영수증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안내] ☎126-내선1-1번 공제신고서 작성 간소화자료 선택 후 신고서 자동 반영 홈택스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126-내선1-5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