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 핵심 정리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 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1.회사 간소화자료 내려받기·출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