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이전 1 다음